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습니다.그런데 마음에 드는 새 집이 나왔습니다.새 집을 먼저 사면 집이 두 채가 됩니다.“그럼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건가?”“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닐까?”이럴 때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.잠깐 2주택이 되는 것은 인정해줍니다집을 갈아탈 때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면 가장 깔끔합니다.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.가장 중요한 것은 ‘3년’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서울에 살던 집이 한 채 있습니다.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.일반적인 경우 새 집을..